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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수술 예고…K 수출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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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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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가 1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계층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 금속 함량 기준에서 전체 가격 기준으로 바뀌며 50%·25%·0% 3단계 적용한다.
  • 한국 자동차 부품·가전 등 완제품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현지화 압박 커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제품 관세 구조 '전면 개편'…함량 가치 아닌 전체 가치에 과세
규정 단순화 명목이지만 실제 관세 비용은 오히려 급증 가능성
韓 자동차 부품·알루미늄 파생품 '직격탄' 우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 체계를 전면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금속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으로 기업들의 규정 준수는 단순화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수 수입품의 실질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뒤이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관세 체계를 '계층형(tiered)' 구조로 정리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품목에 따라 50%·25%·0%가 각각 적용되는 3단계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빠르면 목요일 나올 수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업체들이 적용 관세를 신속하게 계산하기 어려워졌다는 미국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기계 등 수입 완제품 시장에 치명적인 '비용 폭탄'이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관세 구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세를 매기는 기준과 세율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뀐다.

먼저 기준부터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완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 소재가 차지하는 가치에만 세율을 곱하는 이른바 '금속 함량 기준' 방식이었다. 1000달러짜리 자동차 부품에 철강이 100달러어치 들어 있다면, 관세는 100달러×50% = 50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복잡한 함량 계산이 사라지고, 금속이 얼마나 들었든 상관없이 수입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율은 단일화가 아닌 품목별 3단계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품목이 해당하는 것은 50% 유지 구간이다. 관세청 품목분류표(HS코드) 72류(철강 원자재) 전체와 73류(철강 제품) 대부분, 76류(알루미늄 제품) 일부가 여기 속한다. 수입 철강 파이프를 예로 들면, 파이프 안의 철강 함량이 아닌 파이프 전체 가격에 50%가 부과된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지만 과세 기준이 '함량'에서 '전체 가격'으로 확대되는 만큼, 금속 비중이 낮은 제품일수록 실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두 번째는 25% 적용 구간이다. 72류·73류·76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 가운데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들이 해당한다. 자동차 부품·기계류·가전제품 등 복합 제조품 상당수가 이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1000달러짜리 자동차 부품이라면 1000달러×25% = 250달러가 관세가 된다. 세율 숫자는 50%에서 25%로 절반이 됐지만, 실제 납부액은 50달러에서 250달러로 5배가 뛰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세 번째는 0% 면세 구간이다. 제품 전체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15% 미만이면 관세율이 0%로 내려간다. 치실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치실 끝에 달린 금속 절단 조각은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해, 현행 체계에서는 함량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철강·알루미늄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소비재들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세율 구조가 최종 확정은 아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수입이 줄어들지 않거나 수입 데이터가 상황 개선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세율은 언제든 다시 조정될 수 있다.

◆ 관세 효과…세수 확대 vs 기업 부담

WSJ는 이번 관세 변경의 결과는 제품별로 크게 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품목에서 관세율 자체는 낮아지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관세 비용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관세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가치에만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의 '전체 가치'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통해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게 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2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여러 관세 부과 조치들을 무효화한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 성향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의 존 투미 회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가 의도한 대로 국내 생산과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을 다수 대표하며 이번 관세 개편 작업에 행정부와 협력해왔다.

◆ 韓 자동차 부품·가전 부담 확대 우려…거세지는 현지화 압박

블룸버그가 전한 3단계 관세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제품 가격의 15%를 넘는 한국산 완제품 상당수는 관세 부담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만 관세가 부과됐지만, 새 체계에서는 제품 전체 가치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전환되면서 실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은 가장 우려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엔진 부품, 차체 패널, 서스펜션 등 주요 부품은 HS 코드상 87류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블룸버그가 언급한 '72·73·76류 외 품목에 적용될 25% 관세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금속 함량에 한정해 산정되던 관세가 완제품 전체 가격에 적용되면서 실질 부담이 수배로 확대될 수 있다.

현대차·기아처럼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완성차 업체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 부품사들은 비용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완성차 관세의 경우 별도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부담이 중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역시 철강·알루미늄 사용량이 적지 않은 만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제품들이 25% 관세 구간에 포함될 경우, 관세가 소재 가치가 아니라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 부분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가 된다.

양사 모두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지 조정 여지가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 압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은 미국 정부가 '단순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 완제품의 관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자사 완제품의 금속 함량 비중이 15%를 넘는지 긴급 점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망을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거센 공급망 재편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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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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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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