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증권, 리스크 관리 일정 수준 이상 이뤄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19년 불거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월 29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6월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이상징후를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그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등 증권사들과 라임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금융위는 2023년 11월 29일 KB증권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므로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다.
윤 전 대표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이 내려졌다.
총수익스와프 TRS(Total Return Swap)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한쪽이 다른 쪽에 넘기는 대신, 약정된 수수료(이자)를 받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 등도 고려하여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 및 잠재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뒀다고 판단했다.
TRS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관리규정, 자산운용관리지침, 파생상품거래 내부통제지침 등은 리스크한도 관리현황에 관한 모니터링,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리스크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KB증권은 TRS 거래와 관련해 적격담보를 수취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및 담보비율, 담보자산 및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컴플라이언스매니저를 통한 모니터링 절차 등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