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
현행 제도는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 위반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를 보완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해제 사유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해약 관련 소송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분양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활한 건축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Q&A]
Q1. 무엇이 달라지나?
A.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보다 명확해지고, 단순 시정명령만으로는 해약이 어려워지는 대신 실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해진다.
Q2. 왜 제도를 바꾸는 건가?
A. 기존에는 해약 기준이 모호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Q3. 수분양자 보호는 약화되는 것 아닌가?
A. 아니다. 입주 지연, 이중분양, 중대한 하자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보호 장치는 오히려 강화됐다.
Q4.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
A.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이 적용 대상이다.
Q5.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A.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소송이 줄고, 계약 안정성이 높아지며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