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KRX금시장을 통해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KRX 금 현물 거래 서비스'를 7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KRX금시장에서 1g 단위로 금을 매매할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물을 출고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다.
취급하는 금은 한국거래소가 인증하는 순도 99.99% 제품에 한하며, 고객이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다.

현재는 영업점과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중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본부 상무는 "투자자들이 KRX금시장을 통해 세제 혜택과 운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서비스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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