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 각하했다.
- 제도 시행 3월12일 이후 누적 접수 322건 중 각하 194건이다.
-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3주째 단 한 건도 없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구 사유 해당 없음' 77건…청구기간 도과 30건
헌재 "단순 판결 불복은 재판소원 사유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3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7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 취소 사건 접수 건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3월 12일부터 전일 자정까지 누적 322건으로 집계됐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각하 건수는 총 194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 해당 없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기간 도과' 30건, '기타 부적법' 14건, '보충성 원칙 위반' 4건 순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각하 사유가 중복된 건수(5건)를 제외하면 전체 결정 건수는 120건"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정 재판부 각하 판단의 주요 사례도 제시했다. 먼저 보충성 원칙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있고,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했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간 도과' 관련한 사례도 포함됐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이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 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형사 재판 상고 기각 판결의 확정 시점과 관련해 헌재는 "대법원 형사 재판의 상고 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선고된 때 확정된다"며 이 역시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라며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은 헌법 소원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