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흥민 선수 아이 임신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양 모씨와 용 모씨가 8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원심의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씨 징역 4년, 용씨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공동정범 인정 정당…원심 형량도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와 용 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씨 측은 3억 원 공갈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가 공갈 범행이 공동 범행이 아닌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양씨와 용씨의 공모에 따른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