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10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중동전쟁 여파 대응 공공계약 규정을 완화했다.
- 계약 90일 이내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금액 조정과 지체상금 면제를 허용한다.
- 입찰보증금 면제와 가격조사 주기 단축으로 기업 부담을 줄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 단축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 여파로 일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계약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계약을 맺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재값이 뛰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조달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방침을 공개했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계약 체결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던 공공계약 기준이 완화하는 데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중동전쟁과 같은 공급망 불안 상황이 발생해 자재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이 상승한 원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의 공사나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가 갑자기 상승한 자재값을 보존받지 못하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공사 지연과 납품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사계약에는 특정 자재 가격 급등분만 따로 반영하는 장치도 활용된다.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면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통해 해당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공사원가 가운데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가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일보다 15% 이상 상승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공공 분야의 공사·물품·용역 전반에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 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지연을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을 적극 면제하고, 필요할 경우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해 직전 조사 가격보다 5% 이상 오를 경우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표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 단위로,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배관·전력케이블 등 공사비 비중이 큰 주요 자재는 월 단위로 관리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