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가 13일 시각장애인 A씨 등이 지마켓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사진 등에 대체 텍스트를 미제공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로 판단했다.
- 플랫폼 사업자는 웹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지며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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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사진 등에 대해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지마켓, 이마트,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급 시각장애인인 A씨 등은 2017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마켓 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마켓 등은 '사기업은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지마켓 등이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