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상 임모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받았다.
- 법원은 지난달 31일 첫 영장 기각 후 검찰이 재청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대표는 14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임 대표는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떠냐',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느냐', '담합을 누가 주도했느냐',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와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 김모 씨, 사조CPK 대표 이모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담합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