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며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통령은 독일 250개 대비 한국이 1000개 이상의 법적 처벌 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 소액 벌금이나 단기 징역은 제재 효과가 없어 사회적 낭비이며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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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50개 법 처벌 조항…한국은 1000개 넘어" 지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 법에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 도덕과 형벌 기준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형사처벌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재 효과가 부족한 소액의 벌금이나 형량은 사회적·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국가화와 형벌국가화 되는 과정"이라며 "웬만한 것들은 다 형사처벌할 수 있으니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검찰국가화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며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형벌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강조
이 대통령은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도덕적 비난이나 징계, 행정처벌 대상,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의 대상도 누군가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난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해석, 조작하니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은 250개의 법적 처벌 조항이 있는데 한국은 1000개가 넘는다"며 "개별 규정으로 따지면 무려 1만 1605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 문제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벌금 500만 원에 처하려면 수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지 않나"며 "그런데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해봐야 아무런 제재 효과도 없다. 사회적 낭비고 공권력 낭비다. 왜 이런 걸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징역 1년 이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며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 이러면서 처벌을 해버린다. 이러면 (사람을) 선별해서 처벌하고 (법을) 악용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 10명이 억울한 게 무슨 상관이냐. 전도가 돼 버렸다.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