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14일 특수임무유공자의 보상 수준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 등 국가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은 보안상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되는 등 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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