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 오늘부터 5월13일까지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가짜석유 제조·가격담합 등 신고 시 보호·보상금을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석유제품·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한달간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신고 행위는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 사건 처리 결과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물자 수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분야와 위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을 찾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우선 이달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 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