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경찰서는 20일 스토킹 잠정조치 4호 만료 후 재범·보복 위험 시 구속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 40대 A씨는 별거 배우자 스토킹으로 1~4호 조치 후 재범으로 구속됐다.
- 50대 B씨도 지인 스토킹으로 1~4호 조치 후 보복 우려로 구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스토킹 잠정조치 4호 만료 후에도 재범·보복 위험 시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경찰서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기간 만료 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경찰서는 잠정조치와 구속 절차가 별개라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0대 남성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고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며 한 달간 스토킹한 혐의를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다. 이어 이 기간 중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재범죄를 저질러 경찰은 기존 조치를 연장 신청하며 3의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와 4호를 추가 신청해 A씨를 구치소에 입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석방 시 재범·보복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별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또 50대 남성 B씨도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전화·문자, 1원 송금, 주거지 방문 등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경찰은 접근금지(1·2·3호) 외에 3의2호와 4호를 동시에 신청해 구치소에 입감하고 유치 기간 종료 직전 피해자 보복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B씨도 구속했다.
여청청소년과 관계자는 "스토킹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며 "4호 구금 후에도 재범·보복 위험이 있으면 구속될 수 있고 기간 중 재스토킹 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와 유사하며 아직 형사처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조치다.
특히 4호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최대 1개월 구금이 가능하며 만기 후에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별도로 신청될 수 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