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0일 경기지역 건설사업 점검 결과 선금 관리 부실로 인한 위법 사례 9건을 적발했다.
- 성남 복합청사 공사에서 보증기간 연장 미흡으로 8300만원이 손실됐고 회수하지 못했다.
- 경기도는 실제 정산액 24억원을 69억원으로 부당 발급해 업체가 추가 보증서를 받는 특혜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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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기도 본청 포함 9건 지적…설계·시공 관리 도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지역 건설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공사 선금 관리 부실로 이미 지급한 선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선금에 대해 부당한 선금정산 확인원을 발급해 업체가 추가 보증서를 받아 가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경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5년 기준 경기도가 지방도로 건설과 하천 정비, 복합단지 조성의 각종 건설사업에 연간 2조7295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와 공사 관리 부실로 선금 손실과 공기 지연, 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성남 복합청사 공사, 선금 보증 연장 안 해 8300만원 손실
감사원은 성남시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서 2021년 지급한 선금 7억1500여만원 가운데 8302만6200원이 망실됐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시공사에 선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서를 받아 놓고도 공사가 지연돼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추가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계약 해지나 보증이행 청구의 채권확보 조치도 제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성남시는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미정산 선금 잔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581만원, 249만원의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시공사 자금난과 하도급업체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담당자들이 보증기간 종료 전까지 추가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결국 보증기관이 "보증기간 내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증이행을 거절한 경위가 담겼다.
감사원은 보증기간 연장이나 계약 해지 후 즉시 보증청구를 했더라면 문제 없이 회수할 수 있었던 돈이라고 판단했다.

◆ 경기도는 선금 24억 정산됐는데도 69억 확인원 발급
경기도 본청에서도 유사한 선금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2023년 11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실제 정산 완료 금액은 24억원인데도 69억원인 것처럼 부당 발급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업체는 이 확인원을 보증기관에 제출해 추가로 9억90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로부터 추가 선금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교량 거더(수평 들보) 전도방지장치를 감리 승인 없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례와 함께 지하매설물 처리대책 설계와 용역감독 부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제방 설계와 공사관리 부적정 사례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역 건설사업 전반에서 선금·기성금 공사비 지급과 설계·시공·안전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징계와 주의,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