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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년공과 짜이왈라'의 의기투합…李대통령-모디 총리 "한-인도, 차원이 다른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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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도서 모디 총리와 양국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과 짜이왈라 출신 모디 총리가 개인적 유대감으로 마라톤 회담을 가졌다.
  • 15건 MOU와 3대 부속문건 체결하며 조선·해운·에너지 등 전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정상회담·국빈 만찬 예정 시간 훌쩍 넘겨 심도 있는 대화
공급망·조선·AI·방산·국방 15건 MOU·3건 부속문건 채택

[뉴델리=뉴스핌] 김미경 기자 =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과 '짜이왈라(홍차 판매상)' 출신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양국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회담은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적 경제 성과로 전환하는 미래지향적 동력(모멘텀)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8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서 인도를 찾은 이 대통령은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공식 환영식부터 간디 추모공원 헌화, 기념 식수,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무르무 대통령 면담과 국빈 만찬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소년공과 짜이왈라의 만남"...개인적 유대감이 이끈 '마라톤 회담'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두 정상 간의 깊은 개인적 유대감이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을, 모디 총리는 어린 시절 기차역에서 차를 팔던 '짜이왈라' 시절을 언급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선 공통 분모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을 느낀다"고 깊은 친밀감을 표했다.

두 정상의 유대감은 심도 있는 회담으로 이어졌다. 40분으로 예정했던 소인수 회담은 두 정상의 열띤 대화로 1시간을 훌쩍 넘겼고, 국빈 만찬 역시 예정했던 8시30분보다 1시간 이상 길어져 밤 9시 40분에야 마무리됐다.

위 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양측 의전팀이 일정 지연을 우려해 주의를 환기해야 했을 정도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며 "대통령 면담과 국빈 만찬 또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양측 간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와 함께 진행됐다"고 전했다.

◆ 15건의 MOU와 3대 부속문건…'조선·해운·에너지' 망라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의 협력 실행계획을 담은 '공동 전략 비전'을 비롯해 총 3건의 부속 문건을 채택하고, 조선·해운·에너지 자원 안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망라하는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한국의 제조 기술과 인도의 인프라를 결합하는 대규모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프타와 같은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한인 교민 수는 1만2000명, 한국 진출 기업 수는 670여 개 정도로 한-인도 관계가 그간 정체돼 있었다"며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국은 인도의 모델"... 모디 총리, 우리 기업 애로 해결 '즉석 약속'

모디 총리는 과거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부터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해왔다는 점을 밝히며, 한국에 각별한 신뢰를 보였다.

모디 총리는 소인수회담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미국을 모델로 삼을 때 나는 한국을 모델로 구자라트의 발전을 가속화했다"며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동방의 등불'인 한국은 이제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중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직접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기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인태 지역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 공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양 정상은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 외교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가 개인의 역량 발휘를 촉진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공유가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포용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어 확대회담에서, 양 정상은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방산 등 신규 전략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산업협력위원회 구성 ▲금융협력 ▲중소기업 진출 ▲과학기술협력 ▲환경기후 협력 ▲국방·방산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국어 교육 확대 ▲게임 분야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하면서 양측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공식 제안했으며, 모디 총리도 이에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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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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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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