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21일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 특검 관계자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재확인하며 박상진 전 특검보 소환 검토했다.
- 지난 19일 박 전 특검보 불출석에도 기본 출석 원칙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수처, 피의자 민중기 특검 조사 여부도 검토
전날 기준 법왜곡죄 등 사건 총 33건 접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조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불출석한 박상진 전 특검보의 출석 방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전 특검보 출석은) 수사팀이 검토 중이고, 기본적으로 출석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사정 있을 경우 서면이든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기본적으로 출석해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민중기 특검 조사 여부도) 수사팀이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은 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8월 여야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의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특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수사를 담당한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박 전 특검보는 통지된 시간에 불출석했다.
박 전 특검보는 소환 통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유로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대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이 33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