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21일 시내버스 이용 에티켓 안내 홍보물을 부착했다.
- 대형 물품·음식물·반려동물·유모차·킥보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기준을 제시했다.
- 시민 인식 개선 홍보를 병행하며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1일 시내버스 이용 에티켓 안내에 나섰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형 물품, 음식물 반입, 반려동물 동반 이용, 유모차·킥보드 이용 등과 관련된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내·외부 및 버스 승강장에 '버스 이용 에티켓 안내' 홍보물'을 부착했다.

홍보물은 그림 중심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 물품: 소형 캐리어는 가능하나 과도한 크기·무게 물품은 제한 ▲음식물: 밀폐 용기 및 포장 음식은 가능하나, 일회용 컵 음료는 제한 ▲반려동물: 이동장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만 탑승 가능 ▲유모차·킥보드 등: 저상버스에서는 유모차를 접지 않고 탑승이 가능하고, 접은 유모차는 모든 버스에 탑승 가능 등이다.
특히 승객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시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전시는 안내문 부착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시민 모두가 배려하는 이용 문화가 정착될 때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라며 "버스 이용 에티켓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