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어르신 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 고령화 대응으로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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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어르신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확충을 지원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요양시설 등 어르신 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현재 활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지속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신규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비가 수반되어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특례를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시니어 인프라의 공급을 보조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특례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안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사회 곳곳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