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2일 감사원 간부 A씨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 일부만 기소했다.
- 19회 중 3회(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은 불기소 처분했다.
- 공수처가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해 수사 진척이 안 돼 공소시효 고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건 중 3회만 기소…공소시효 임박에 '부분 처분'
檢 "보완수사권 부재 한계"…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감사원 간부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부만 기소하고, 약 12억9000만원 상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수사권 갈등 속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A씨 등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3년부터 차명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세운 뒤 감사 대상 건설사 등과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19회 중 3회(약 2억9000만원 상당)에 걸친 금품 수수 혐의만 기소했다. 나머지 16회,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경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자, 기각 사유에 대한 별다른 보완 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건 송부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채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의 증거관계를 토대로 종국처분하면서 총 16회, 약 12억9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드러난 사례"라며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본건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 자료가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한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