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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유가족 26명, 가평전투 75주년에 다시 한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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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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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가 22일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26명을 초청했다.
  • 가평전투 75주년 맞아 27일까지 임진강 기념식과 판문점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 각국 육군참모총장 동행으로 추모행사와 보훈 외교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평·임진강·후크고지… 6·25 격전지 찾는 영연방 참전영웅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육군총장도 동행… 한·영연방 연대 부각
'영광스러운 글로스터' 후예까지… 미래세대 보훈교육 강화 계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26명이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22일부터 27일까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 7명과 유가족 19명 등 26명을 초청해 임진강·가평 전투 기념식, 판문점 방문, 서울 답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각국 육군을 대표하는 육군참모총장들이 함께 방한해 6·25전쟁 전투 현장을 찾아 헌화와 추모 행사에 나선다.

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 설마리전투 추모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임진강전투 기념식에 참석하여 참전용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6.04.23 gomsi@newspim.com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군 제27여단 2000여 명이 아군의 5배가 넘는 중공군을 상대로 사흘간 방어전을 벌여 수적 열세를 극복한 전투로, 서울 방어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보훈부는 이 전투 75주년을 계기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재초청해 전투 현장을 방문하고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방한단은 영국 8명, 캐나다 6명, 호주 6명, 뉴질랜드 6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참전용사가 7명, 유가족이 19명이다. 공식 일정은 22일 입국에 이어 23일 임진강 전투 기념식, 24일 가평전투 기념식과 감사 만찬, 25일 안작데이(Anzac Day) 기념식과 판문점 방문, 26일 서울 도심·고궁 탐방 순으로 이어지고 27일 출국으로 마무리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부터 27일까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 7명과 유가족 19명 등 26명을 초청해 임진강·가평 전투 기념식, 판문점 방문, 서울 답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번에 방한하는 인사들로,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로날드 그린(호주), 레이먼즈 로저스(호주), 애드윈 워윅(영국), 로날드 몽크하우스(호주), 콜린 존 할렛(뉴질랜드), 로날드 포일(캐나다), 리차드 키드웰(영국).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6.04.22 gomsi@newspim.com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97세 호주 해군 출신 로날드 그린으로, 1951년과 1953년 두 차례 한국전쟁에 참전해 안작급 호위함 하사관으로 복무했다. 영국 육군 소속으로 1950년 참전해 제27여단 미들섹스 연대 이병으로 가평전투와 군우리 전투에 참전했던 레이먼드 로저스(97)도 다시 한국을 찾는다.

임진강 전투에서 싸운 글로스터 연대 출신 애드윈 워윅(96)은 당시 중공군 3개 사단에 맞서 싸웠던 부대의 일원으로, 글로스터 대대는 652명 중 67명만 살아남을 정도의 희생을 치르며 서울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53년 경기도 연천 일대 후크고지 전투에 육군 상병으로 참전했던 호주 로날드 몽크하우스(95)와, 고왕산 고지 전투에 나선 영국 참전용사 리차드 키드웰도 방한단에 포함됐다.

또한 백령도에서 27명의 고아를 대청도로 이송한 캐나다 해군 로날드 포일, 1953년 해군으로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경계·순찰 임무를 수행한 뉴질랜드 참전용사 콜린 할렛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 글로스터부대 대대장으로 임진강 전투를 지휘한 고(故) 제임스 칸, 임진강 전투에 의무병으로 참전 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고(故) 시드니 브리스랜드, 뉴질랜드군으로 가평전투에 투입됐던 고(故) 글렌 스미스의 유족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 설마리전투 추모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임진강전투 기념식에 참석하여 고 제임스 파워 칸 중령의 유족에게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6.04.23 gomsi@newspim.com

이번 행사에는 영연방 4개국 육군을 대표하는 육군참모총장들도 함께 한국을 찾는다. 영국에서는 왕립농업대학 출신으로 북아일랜드·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 경력을 가진 찰스 롤랜드 워커 육군참모총장이, 캐나다에서는 보스니아·아프가니스탄·중동 지역에 파병됐던 마이클 라이트 육군참모총장이 동행한다.

호주에서는 동티모르·아프가니스탄·이집트 파병 경험이 있는 사이먼 앤드루 스튜어트, 뉴질랜드에서는 보스니아·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력을 지닌 로즈 킹 육군참모총장이 방한해 참전용사와 함께 추모 행사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4개국 육군 수뇌부의 동반 방한을 통해 한·영연방 간 안보 협력과 참전 인연을 차세대까지 잇는 국제보훈 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연방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연대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래세대에게 참전 인연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과 후손 교류 등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 설마리전투 추모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임진강전투 기념식에 참석하여 참전용사 및 주요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6.04.23 gomsi@newspim.com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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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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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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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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