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지연 지적에 신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유제민 공보판사가 특검법 적용 안 돼 항소이유서 기한 20일이며 지체 없이 기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 내란전담재판부에 전용 법정·속기사 4명 등 지원하며 27일 공판준비기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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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담재판부에 전용 법정 등 여러 행정적 지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항소기록 등이 변호인에게 송달된 직후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한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공보관을 맡고 있는 유제민 고법 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 판사는 "특검법상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었는데 이 사건은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이 아니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줄이는 건 절차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출기한은 항소장이 서울고법에 제출된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와 변호인이 항소 기록을 받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나서 지체 없이 (첫 기일이) 지정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의 적용을 받진 않지만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은 적용된다"며 "특례법에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례법 규정과 특검법의 취지에 비춰 신속히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여러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용 법정을 지원하고 있고 속기사도 4명이 배치돼 있다"며 "법정 경위도 통상 1명이 배치되지만, 특검 사건에선 경위 4~6명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의 중요성과 별개로 일반 사건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법의 경우 일반 사건의 기일 지정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를 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 대한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유 판사는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재판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