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3일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광고제도 개선 TF를 출범한다.
- 최근 광고 경쟁 심화로 허위·과장 표현과 필수 정보 누락 문제가 발생한다.
- TF는 광고 심사 강화와 내부통제 보완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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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핀플루언서 등 신종 마케팅 대응…사전심사·내부통제 강화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광고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과 기관의 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간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광고에서 수수료·투자위험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이익 보장·과장 표현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규정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국은 현행 광고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증권사 6개사·자산운용사 5개사 등 업계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하는 금융투자업 광고 제도 개선 TF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광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의 내부통제 수준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업계 역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광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TF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협회 사전심사 대상 확대 등 광고 심사 절차 개선과 회사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금융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