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독립유공자를 비하하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유관순 열사 등을 희화화한 AI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삭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개정안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예술·학문 등 공익적 목적은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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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을)은 독립유공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한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의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위반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지·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기관 조치 요구권을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합리적인 역사적 평가는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거리로 삼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