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흥건설이 23일 광주지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첫 공판을 받았다.
- 신용보강 사실은 인정하나 경영권 승계 목적 부인했다.
- 2015년부터 3조원대 무상보증 제공했으나 반대급부 있었다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흥건설 "계열사에 보증 수수료 수취, 되려 배임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계열사와 총수 2세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흥건설 측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7단독(박경환 판사)은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중흥건설 측 법률대리인은 신용 보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 지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신용 보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과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무상 보증이 아니라 브랜드 공동 사용, 시공 공동 참여 등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얽혀있던 사안"이라며 "당시 업계에서 계열사 간 신용 보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며, 도리어 보증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배임 소지가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 지원 시작점으로 지목된 2015년 무렵에는 지원 객체인 중흥토건의 규모가 오히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보다 더 컸기에 일방적인 보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 및 시공하는 주택건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충을 제공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중흥토건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82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故)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에게 배당금 650억원과 지분가치 상승 등 유무형의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진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