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편입해 세금을 부과한다.
- 30ml 제품 기준 소비자는 약 2만7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 제조·수입 시 허가와 등록이 필요하며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세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주로 판매되는 30ml 제품 기준으로 약 2만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보던 법적 정의가 연초 전반과 니코틴까지 확대된 데 따른 변화다.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와 시·도지사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세금 부과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제품을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ml당 총 1823원이다.
소비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의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은 대체로 1만5000원~2만원 수준이지만, 주로 판매되는 30ml 제품 기준 총 제세부담금은 5만4690원에 이른다. 50% 감면을 적용하면 약 2만7000원이 추가된다.
<다음은 개정 담배사업법 관련 일문일답>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합성니코틴 판매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나.
▲그렇다. 다만 기존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소매점 간 50m 거리제한 요건만 2년간 유예된다. 이는 한시적 조치로, 2년 뒤에는 일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거리제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적용되는 판매 규제는 무엇인가.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넣거나 내용을 바꾼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포장지에는 무엇이 표시되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담배 성분,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 제품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된다.
-법 시행 전후 제품은 어떻게 구분되나.
▲식별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4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담배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소비자가 시행 전 재고제품과 시행 후 적법하게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은 어떻게 되나.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은 소급입법 문제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제한 권고,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을 담은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금은 얼마나 붙고, 얼마나 감면되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총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매겨진다.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4개 항목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50% 감면된다.
-유사니코틴 제품은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나.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화학물질로 만든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은 아직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