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더 비싸진다 [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편입해 세금을 부과한다.
  • 30ml 제품 기준 소비자는 약 2만7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 제조·수입 시 허가와 등록이 필요하며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세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주로 판매되는 30ml 제품 기준으로 약 2만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보던 법적 정의가 연초 전반과 니코틴까지 확대된 데 따른 변화다.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와 시·도지사 등록을 받아야 한다.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세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광주시가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사진=광주시] 2026.04.23 bless4ya@newspim.com

핵심은 세금 부과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제품을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ml당 총 1823원이다.

소비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의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은 대체로 1만5000원~2만원 수준이지만, 주로 판매되는 30ml 제품 기준 총 제세부담금은 5만4690원에 이른다. 50% 감면을 적용하면 약 2만7000원이 추가된다.

<다음은 개정 담배사업법 관련 일문일답>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합성니코틴 판매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나.
▲그렇다. 다만 기존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소매점 간 50m 거리제한 요건만 2년간 유예된다. 이는 한시적 조치로, 2년 뒤에는 일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거리제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공=재정경제부]

-적용되는 판매 규제는 무엇인가.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넣거나 내용을 바꾼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포장지에는 무엇이 표시되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담배 성분,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 제품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된다.

-법 시행 전후 제품은 어떻게 구분되나.
▲식별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4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담배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소비자가 시행 전 재고제품과 시행 후 적법하게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은 어떻게 되나.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은 소급입법 문제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제한 권고,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을 담은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금은 얼마나 붙고, 얼마나 감면되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총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매겨진다.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4개 항목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50% 감면된다.

-유사니코틴 제품은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나.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화학물질로 만든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은 아직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