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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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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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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23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제 도입했다.
  • 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피해 구제 속도 높였다.
  • 부동산개발법 개정으로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피해 구제의 형평성과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국가가 일정 수준 보장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가장 큰 변화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피해주택 경·공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낙찰가 등에 따라 피해 회복 수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경매 종료 후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게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이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피해 회복이 지연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역시 손질됐다. 그동안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는 매각기일에 직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이 부여돼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매입과 동시에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매입 지연으로 이어졌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피해자 주거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경·공매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분이 보완됐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요금 체납 여부 확인,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주택 보존 조치 등 피해주택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피해자 지원 중심이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앞으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 등 계약 전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별도로 통과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유발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인·허가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등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약 279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제도 시행에 맞춰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AI Q&A]

Q1. 최소보장제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A. 기존에는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수준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해 기본적인 피해 회복 수준이 확보됩니다.

Q2.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처럼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Q3. 피해자가 직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없을 경우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고, 매각기일에 직접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Q4.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요?
A. 경매가 끝난 뒤에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Q5.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의 핵심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감사면책 규정을 통해 인·허가 지연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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