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육청이 27일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심의 전 대화·조정·상담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해 초기 단계부터 갈등 확산을 막는다.
- 전담 기구 심의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교감·상담교사 등으로 지원 단을 구성해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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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도내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관계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학교 요청에 따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이를 '숙려 제'로 제도화해 사안 초기 단계부터 우선 안내·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기 개입을 통해 갈등의 확산을 막고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교육부 기준은 초등학교 1~2학년이지만, 충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선제 운영한다.
중·고등학교 역시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생 간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갈등 조정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간도 조정했다.
전담 기구 심의 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간 충분한 소통과 숙려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각 학교는 교감, 상담 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으로 '관계 개선 지원 단'을 구성해 1차 조정을 맡고, 필요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의 전문 인력을 지원받는다.
도 교육청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권역별 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남부 권(보은·옥천·영동)은 27일 보은교육지원청, 중부 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은 28일 자연과학교육원, 북부 권(충주·제천·단양)은 29일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 간 갈등을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적으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담과 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이 병행돼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학생들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계 회복 중심 접근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