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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사 위원 20% 의무화 됐지만…"숫자보다 실효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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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4일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보위 교사 참여를 20% 이상 보장했다.
  • 교사들은 현장 불신 해소와 결정 이행 장치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교원단체들은 회의 지원과 강제력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교보위, 교사위원 7~9% 그쳐…신고 포기 72.3% 수준
교원단체 "참여 보장·결정 이행 강제력 보완해야"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직접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부위)에 현장 교사 참여를 최소 20% 이상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사 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교보위에 대한 현장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고 결정 이행을 담보할 후속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교보위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24년 3월부터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교보위는 현장 교사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지만 교사 참여에 대한 최소 기준은 없었다. 이 때문에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루면서도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 현장을 잘 아는 교사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교사 위원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77개 교보위 위원 4007명 가운데 교사는 379명으로 9.4%였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공개한 자료에서도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252명, 7%에 불과했다.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였다.

낮은 교사 참여율은 교보위 불신으로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겪고도 지역 교보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3%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심판·행정소송 부담 23.8%, 보복민원 우려 16.3% 순이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교보위에 현장성을 보강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교권 보호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운영 방식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사 참여가 '숫자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회의 참석을 보장하고 위원 전문성을 높이며 교보위 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20% 기준만으로는 교보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 참여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업과 학교 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회의 참여 지원과 회의 시간 배려 등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 위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확충된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교보위 결정의 낮은 이행률도 남은 과제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지역 교보위가 교육활동침해 보호자 74명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결정했지만 이행 완료율은 37.8%에 그쳤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결정도 48명 중 33.3%만 이행했다.

전교조는 "열 명 중 여섯 명이 교보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이번 개정안은 교육현장의 의견이 제도 안에서 보다 정당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명시된 교사 참여 20%는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이며 장기적으로는 교사가 위원회의 중심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사와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비율은 지난해 10월 1일 기준 32% 수준이지만 일반 교사의 비율은 9%로 낮은 수준이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 심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의 직접적 피해자인 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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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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