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준병 의원이 28일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평일 야간·주말 등 속도를 달리 제한한다.
- 현행 일률적 시속 30km 제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과학적 운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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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 보장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평일 야간 및 새벽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은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보행하지 않는 심야·새벽 시간대 등에까지 획일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간선도로의 효율적인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와 장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높여 나가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