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 개정안은 10월 29일 시행되며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 보조금 신청 요건 강화 등 네 가지 제도적 장치로 구성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정부가 그간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오는 10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은 관광개발사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그간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과 부실 운영, 유사·중복 투자 문제가 반복돼 왔다. 완공 이후 사후 평가 체계도 미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네 가지 제도적 장치로 구성된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중점 평가 대상이며, 세부 평가계획은 매년 초 확정된다. 평가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전반을 이 시스템에 통합 관리해 보조사업 수행 현황과 행정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사업 정보가 분산 관리돼 부진 사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30% 이상 지연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건축·콘텐츠 구성·시설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연이 심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개입해 적기 완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보조금을 받아 장기 표류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중복 투자사업이 줄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과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적정성 검토, 집행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완공 이후 성과 평가 및 환류까지 사업 전 주기를 담당하게 된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