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유죄 선고를 환영했다.
- 재판부는 주가 조작 공범과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 김 대변인은 1심을 뒤집은 판결이 단죄의 시작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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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항소심 선고를 환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가 조작 공범' 및 '알선 수재' 김건희 유죄, 재판부가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 2094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 주가 조작·알선수재 등 주요 쟁점의 일부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 '공동 정범'임을 분명히 했다"며 "13만 주의 매도가 시장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통정매매'였으며, 직접 가담했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전 세력과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본인의 계좌를 통째로 넘긴 정황은 김 씨가 추악한 주가 조작 공범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의례적 선물'이라며 무죄로 넘겼던 샤넬 가방 등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며 "범죄 의혹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엎으며 뒤늦게나마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그리고 여전히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뿐"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