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9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를 발표했다.
- 지난해 7월 전 맨홀 질식 사망 7명에 5월 15일부터 9월 30일 폭염기 사전 가스측정·환기 확인한다.
-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3대 안전수칙 이행 점검하고 사고 시 전국 경보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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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조업 등도 사고 예방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맨홀 내 질식으로 사망자가 7명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을 앞두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오는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급증, 여름철 내내 반복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1~6월 맨홀 내 질식으로 7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지방정부 용역·발주 현장 대상으로 모든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질식사고가 추가 발생하지 않자, 노동부는 이 같은 사전관리 효과를 제조업 등 다른 산업 현장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기간 중에는 지방정부·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정부 용역·발주 맨홀 작업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맨홀 작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운영한다.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체계를 자체 구축하도록 안내한다. 저장 용기·반응기·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장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전국 유사 사업장에 경보를 발동,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장 감독을 강화해 위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안전 장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도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