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2030년까지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최대 700가구까지 허용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2030년까지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가구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택을 보다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도심 주택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남은 국회 절차도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사업성 확보와 인허가 절차, 금융 여건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Q&A]
Q1.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A.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역세권(철도역 반경 500m 이내)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된다.
Q2. 왜 가구수 규제를 완화했나?
A. 기존 300가구 제한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작아져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Q3. 어떤 수요층에 영향이 있나?
A. 도시형생활주택은 주로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청년,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주거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Q4. 역세권 추가 완화는 어떤 의미인가?
A.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Q5.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얼마나 기대되나?
A. 제도적으로는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제 공급 증가 여부는 사업성, 금융 여건, 인허가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