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의정비·정책지원관·겸직 허용의 지방자치형 구조로 운영된다.
- 시의원 보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해 연 7530만원 수준으로 국회의원의 절반 이하다.
-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 배치되며 불체포특권이 없지만 일부 직업 겸직은 신고로 허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체포특권 없고 겸직은 신고·공개 전제 허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보수 체계부터 보좌 인력, 특권, 겸직 규제까지 전반에서 국회의원과 다른 구조로 운영된다. 같은 선출직 의원이지만 '세비·보좌진·특권 보유'가 특징인 국회의원과 달리 '의정비·정책지원관·겸직 허용'이라는 지방자치형 틀을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2일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조례 등에 따르면 시의원의 보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로 구성되며, 보좌진 없이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받는다. 헌법상 불체포특권 등은 적용되지 않고, 의원직 외에 별도 직업의 겸직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는 구조다.
![]() |
◆ 서울시의원 보수, 월정수당+의정활동비 합산 연 7530만원 수준
지방의원의 보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로 구성된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지며, 의정활동비는 2024년 2월 의회 의결로 월 20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연구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비용 보전 성격이고,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급여 역할을 한다. 여비는 공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로 별도 지급된다.
보수 체계는 국회의원과 명확히 구분된다. 국회의원은 수당을 중심으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세비 체계를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 기반 의정비 구조로 운영되며, 항목 구성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서울시의회 예산안과 조례상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하면 연 7530만2760원 수준이다. 반면 올해 국회의원 보수는 연 1억60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파악된다.

◆ 정책지원관, 시의원 2명 당 1명 배정...불체포특권 없지만 겸직 가능
보좌 인력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은 의원실 단위로 보좌관·비서관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두는 반면, 서울시의원은 개별 의원 보좌진 제도가 없다.
대신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꼴로 배치돼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정책지원관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조례 입안, 예산 분석, 자료 조사 등을 지원하며, 법상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치된다. 의원 개인이 직접 채용·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권 구조 역시 대비된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받지만, 지방의원은 동일한 헌법상 특권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수사와 체포 등 형사 절차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겸직 규제는 지방의원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이다. '지방자치법' 제43조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다른 선출직 등 일부 직위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고, 그 외 직업은 신고를 전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직무 관련 영리행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등은 제한된다. 반면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과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