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의료진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소 제한 범위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책임보험 가입과 손해배상,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 부재 시 기소를 제한하되 12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면 기소가 가능하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판단을 거쳐 기소 제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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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면책 논란…'중과실' 시 기소 가능
다른 수술·이물질 잔존·환자 착오 등 해당
"기소제한, 12개 규정에만 해당하지 않아"
"개별 중과실 여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기소제한 규정,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우에 기소가 제한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의사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전액 배상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을 기소하지 못 하게 하는 '형사처벌 특례'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시행,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미비 등 12가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의 기소가 가능하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의료진과 국민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 항목을 규정한 것"이라며 "환자 측은 12개만 벗어나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면책 범위가 넓다고 우려하지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진의 책임보험 등을 의무가입 하도록 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회복을 하게 하고 형사 기소 등을 우려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의료진에게는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진의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보험 의무 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완료 시 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의료인 형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기소 제한 범위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다.
다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면 기소가 가능하다. 정부가 우선 정한 12개 항목은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시행,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미비, 필수 진단·모니터링·처치· 전원 미실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 중대 위반, 약제 투여 전 필수 과민반응조사 미실시가 해당된다.
체내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 잔존, 전공의/타 의료인 지시 후 감독의무 미이행, 환자 또는 수술부위 착오, 의학적 진료지침 및 통상 진료 위반, 1회용품 재사용, 변질 의약품 사용, 다른 환자 투약, 종류·용량·시기 등 오류, 다른 환자 수혈 또는 잘못된 혈액 수혈을 하는 경우도 기소될 수 있다.
신 과장은 "반드시 이 규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측은 12개만 벗어나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면책 범위가 넓다고 우려하지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단체에서는 '음주 수술 같은 경우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처벌 안 받느냐'고 하는데 음주 수술은 의학적 진료지침 및 통상 진료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예시로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이 적혀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대한 과실 범위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의료행위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단체별 전문가 5명과 정부·공공기관 5명으로 총 20명이다. 수사기관, 환자, 보건의료인이 심의를 신청하면 최대 150일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소 제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 경찰과 검찰에게 결과를 송부한다.
신 과장은 "의료사고분쟁법은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의가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며 "피해자 재판 절차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제한 사실만으로 위헌 규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소제한 규정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형사 고소를 선택하게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기소제한 규정은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만 적용돼 일반 의료행위나 중과실 있는 경우에는 적용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없다고 했다.
신 과장은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 측에 사고를 제대로 설명하고, 적절한 손해배상까지 완료했다면 환자가 굳이 의료진을 형사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하면서도 "환자가 의료진의 처벌을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늦추고 고발 후 기소, 형사재판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 과장은 "기존에는 의료행위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진을 수사하거나 처벌해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에 손해배상을 빨리하거나 많이 할 유인이 적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의료진이 기소제한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해 수사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려는 것이므로 환자가 신속·충분한 배상받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