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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의료사고 발생 7일 내 '설명'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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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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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다.
  • 중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은 7일 내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와 책임보험 의무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자대변인·옴부즈만 제도 법제화
의료기관 책임보험도 '의무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공포 1년 뒤 시행…보장 구체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은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전문의와 8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산모 사망의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의료사고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기간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7일로 규정했다. 설명의무 이행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에 대해 재판상 증거능력을 배제해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조정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 옴부즈만을 법제화하고 당사자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 필요 시 조정기일의 2회 이상 운영, 조정 당사자의 재감정·추가 감정 신청권을 명시했다.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개시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 등을 추가·확대했다.

의료기관 책임보험도 의무화한다. 의료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당초 대안적 제도로 도입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삭제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종전 대불 제도에 따라 심사·지급하도록 부칙을 마련해 의료사고 피해 회복 공백을 최소화했다.

[사진=뉴스핌 DB]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국가책임도 강화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된다. 보상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유형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도 완화된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위험 내재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를 전액 배상할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을 사전 심의하는 등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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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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