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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작은 사치'의 귀환 SBUX ② 2년만에 매출·이익 동반 성장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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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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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는 2026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 글로벌 동일점포매출 5% 이상, EPS 2.25~2.45달러로 제시했다.
  • 중국 JV 지분 매각으로 매출 평탄하나 핵심 사업 회복 모멘텀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Z 세대 '컴백' 이유는
남은 과제는 마진 회복
IB들 일제히 목표주가 'UP'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기업들의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에서 종종 일회성 반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이번 실적이 특별히 무게를 갖는 이유는 2026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업체는 글로벌 동일점포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인 '5%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GAAP 조정 EPS 가이던스도 양쪽 단을 모두 올린 2.25~2.45달러로 제시했다. TIKR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매장 가이던스는 연간 600~650개 순증으로 유지됐다. 이번 개선이 추세적 회복이라는 자신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다만, 가이던스의 맥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중국 사업 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중국 합작법인(JV) 지분 매각을 완료, 약 31억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중 일부는 2월 만기 채무 10억달러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채무 감축에 투입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중국 관련 연결 매출이 이전 대비 80% 이상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6 회계연도 연결 매출 가이던스가 '전년 수준과 대체로 동일'로 유지된 것은 기저 사업의 부진이 아닌 회계 구조 변화의 효과다.

즉, 외형 매출 수치가 평탄해 보이더라도 이는 중국 재편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핵심 사업의 성장 모멘텀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TIKR은 스타벅스의 EPS 가이던스 상향 폭이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의 예상 초과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고유가와 관세 여파,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하반기 리스크를 경영진이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경영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긍정적인 실적 이면에 중국 시장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다. 2분기 중국 동일점포매출 성장률은 0.5%로, 거래량 2.1% 증가가 평균 객단가 하락(-1.6%)에 의해 일부 상쇄된 결과였다. 루이싱 커피(Luckin Coffee)를 비롯한 현지 저가 브랜드들이 가파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상황에 스타벅스가 가격 인하 없이 프리미엄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란 여전히 까다로운 과제다.

다만, 중국 사업 구조의 변화는 리스크의 무게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조인트벤처 구조로 전환 이후 중국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약 50%의 마진 유지율이 보장되는 라이선싱 수익 방식으로 인식되고, 이전처럼 수익 변동성이 전체 실적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구조가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걸린 로고 [사진=블룸버그]

경영진은 루이싱 커피 등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향후 몇 년간 수천 개의 신규 매장을 추가하는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실적에서 유일하게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유지시킨 부분은 마진이다. 북미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70bp 하락한 10.2%로 위축됐다. 업체는 이를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투자 비용의 연간 기저 효과, 제품 및 유통 비용의 190bp가량 상승, 그리고 커피 원두 가격이 전년 대비 파운드당 약 1달러 높아진 것이 주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스타벅스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하지만 전체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9.4%로 전년 동기 대비 110bp 개선됐다. 분기 기준 마진이 확장된 것은 2024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TIKR의 장기 데이터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2021 회계연도의 약 16% 피크에서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0%까지 내려온 상태다. 경영진은 하반기에 커피 원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투자 비용이 8월에 기저 효과로 소멸되면서 북미 마진이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타벅스 주가는 2026년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16% 상승하며 같은 기간 S&P500 지수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가 랠리의 출발점은 회계연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먼저였다.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강화했다. 도이체방크는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114달러에서 120달러로 올렸다. 번스타인은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BTIG는 '매수' 의견에 목표주가를 105달러에서 115달러로 높였고, 아르거스는 '매수' 의견으로 목표주가를 98달러에서 112달러로 대폭 올렸다. RBC 캐피탈 마켓은 '섹터 수익률'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주가를 105달러에서 110달러로 높여 잡았고,. 미즈호와 골드만 삭스는 각각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모두 105달러에서 110달러로 높였다.

UBS는 목표주가를 100달러에서 105달러로 소폭 올린 한편 '중립' 의견을 유지했는데, 이는 판매 모멘텀은 인정하면서도 마진 회복 속도와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신중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 주가는 5월1일(현지시각) 105.90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실적 호조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며 주요 IB들의 목표주가와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다.

스타벅스의 중장기 성장 경로에 대해 TIKR은 2035 회계연도까지 연평균 약 5.1%의 매출 성장률과 약 10.3%의 순이익률을 중간 가정으로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내재 가치는 최근 종가 대비 약 55%의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목표치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실현 가능하다. 미국 내 동일점포매출 성장률이 하반기에도 5% 이상을 유지해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비용이 8월에 기저 효과로 소멸될 때 영업 레버리지가 온전히 흐를 수 있어야 하고, 커피 원두 가격도 경영진의 전망대로 하반기에 완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춘에 따르면 스타벅스 경영진은 어닝콜에서 이번 성과에 마냥 자축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이란 갈등과 그로 인한 유가·공공요금 상승 가능성, 관세 영향의 소비자 심리 파급 등을 향후 전망의 불확실 변수로 명시했다.

역사적으로 스타벅스 브랜드는 고유가 시기에도 회복력을 보였지만, 현재의 거시 환경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영진은 지적했다. 니콜 CEO는 "아직 거시 경제 효과가 스타벅스 관련 소비자 행동에 크게 침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 실행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내 8000개 이상 매장 중 이른바 커피하우스 업리프트(coffeehouse uplift)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현재 약 300개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과제다.

경영진은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다. 변화를 통해 구축하는 모멘텀이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니콜 CEO의 발언은 최근 분기 실적으로 확인된 회복이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복리적 성장의 시작점이라는 진단을 담고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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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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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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