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5일 식약처 사칭 사기 피해를 알리며 식품영업자 주의를 당부했다.
- 사기범들이 위조공문으로 ATP측정기 등 의무구비를 속여 특정업체 입금을 요구했다.
- 의심 시 확인 후 경찰신고를 요청하고 구군 협회에 피해예방 안내를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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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한 식품위생 물품 구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내 식품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와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와 과장 명의, 점검일자, 연락처를 바꾼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으로 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와 식육판매업소까지 범행 대상을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정부기관이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적히거나 특정 업체 지정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칭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구·군과 식품 관련 협회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업계 대상 피해 예방 안내와 협조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식품영업자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