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7일 추미애 후보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 추 후보가 지난해 법사위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 퇴장시켰다.
- 경찰은 상임위원장 권한 내 질서유지 행위로 직권남용 아님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 중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퇴장 조치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각하란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추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조배숙·송석준 의원 등에게 퇴장을 요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법사위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 전면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이로 인해 법사위 회의가 파행됐다.
경찰은 추 후보의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질서 유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추 후보는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해 지난달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