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정원 노사가 7일 세종 본원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합의하며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 15분 단위 사용 도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TIPA) 노사가 6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에 합의했다.
기정원은 지난 7일 세종 본원에서 노동조합과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12월 체결된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추진됐다. 노사는 변화한 노동 환경을 반영해 조항을 정비하고, 직원 복지와 권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약에는 ▲노조 활동 보장과 역량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이 담겼다. 연차휴가를 15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도 개편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성비위 징계 시효는 10년으로 확대했다. 차별 금지 범위도 성별을 넘어 장애와 인종, 종교, 성적 지향까지 넓혔다.
노사는 이번 협약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신 기정원 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낸 노사 화합의 결실로,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운영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동훈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준 사측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조도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