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지마을 주민이 11일 성남시장을 상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단지 간 지분·입지 차이와 신탁사 선정 불공정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했다.
- 사업 지연 우려 속 전문가는 강제 중재 기구 마련을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신탁사 문제로 잡음 있기도
한토신 계약 해지 후 공정성 시비 일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최대 규모인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서 재건축을 앞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단지 간 이해관계 차이와 신탁사 선정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장을 피고로 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취소청구의 소'가 접수됐다.
해당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가 실제 양지마을 단지 소유자인지 여부는 원고소가 1억원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양지마을 재건축 진행 방향과 사업 주도권 배분에 불만을 품은 소유자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양지마을은 수내동 금호, 청구, 한양 등 6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기존 4392가구를 683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대규모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며 각별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분당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지만 각종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합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일었다. 각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 다르고 수내역 역세권 및 학군 등 입지 조건에 차이가 있다 보니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자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단지 소유주들은 사업 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연합별 독립정산과 원래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배정받는 제자리 재건축 요구에 나섰다. 반면 다른 단지 주민들은 조건이 불리해진다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 이후 주민 단체가 주민대표단과 추진준비위원회 양측으로 세력이 갈라졌다.
올해에는 사업을 이끌어갈 신탁사 선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주민대표단은 기존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사업 일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원회 측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구역 지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략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당시 계약 해지 투표 찬성률이 전체 소유주 기준 27% 수준에 머물러 반대 측으로부터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예비 신탁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입찰에서도 불공정 논란이 터져 나왔다. 정비사업 수행 실적이나 전문성이 아닌, 모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50조원이상일 경우 최대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기준이 적격심사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대형 부동산 신탁사들은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되고, 특정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에게만 유리한 판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단지 내부 이권 다툼과 신탁사 교체를 둘러싼 잡음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을 백지화하려는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진통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사업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사실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해에도 터져나온 바 있다. 제자리 재건축을 두고 주민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갈등이 확대된 것이다. 수내역과 가장 가까워 제자리 재건축을 선호했던 금호1단지와 단지 내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청구2단지 주민들은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기 전에 이를 약속했다가 지정 이후 말을 바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처음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와 약속이 다르니 선도지구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성남시청에 동의서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성남시 측은 주민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선도지구 지정을 취소하긴 어렵단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공통으로 지정한 곳이기에 내홍 문제로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행정소송도 기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별도의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사업을 공공이 감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 시 강제력 있는 중재 기구 마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