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일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수도·전기 사용량 변화로 조기 발굴하고 위기 정보 입수를 매월로 단축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방문 시 식료품이 담긴 희망드림 꾸러미를 제공한다.
-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며 읍면동 복지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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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신청없이 '자동' 지급
긴급복지 제도 위기 상황 인정 범위도 확대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수도나 전기 연체 정보 등 위기 정보 입수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사용량 변화 등을 활용해 발굴 기준을 정밀화한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할 때는 식료품, 생필품 등이 담긴 '희망드림 꾸러미'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을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 수도·전기 '사용량 변화' 보이면 대응…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 정보 기준을 촘촘히 한다. 그동안에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했을 때 위기 가구라고 봤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아울러 위기 예상 가구 명단 통보 기준도 강화한다. 발굴시스템을 통한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급여의 경우 자동지급을 신청주의로 개선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한다.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해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해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만일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 방문 시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긴급복지 문턱 낮추고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이 담긴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으나 위기가구와 방문한 공무원 간의 첫 만남을 원활하게 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득, 돌봄,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자동차가 필수적인 성격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아동돌봄 가구 부담도 낮춘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가 형사재판 등의 과정에 있을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과 치매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해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하는 방안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위기가구를 촘촘히 함에 따라 현장 복지 공무원의 업무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만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게 포상금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 업무 효율화를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