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군인 피고인들이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 변호인들은 내란 목적·고의 없음과 공소 사실 불특정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특검에 증거 특정 제출을 요청하고 22일 추가 기일을 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피고인별 증거 특정 미흡"…특검에 쟁점별 입증 요구
22일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진행…내달부터 본격 공판 돌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장악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13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피고인들 중 김 전 군사경찰단장만 직접 출석했다.
구 전 여단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체로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안 전 여단장 측 변호인도 "국회에서 벌어진 행위를 폭동으로 보는 것인지, 선관위 청사 상황 자체를 폭동으로 평가한 것인지 명확히 특정돼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는 방대한 반면, 이 사건에서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별로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에 각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해 내란 목적 인식 여부, 고의, 개별 행위 등에 대한 입증 증거를 쟁점별·순번별로 특정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한 뒤, 다음 달부터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특검팀의 이첩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은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