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경찰청이 21일 거액 사이버도박 조직 63명을 검거했다
- 베트남 거점 도박사이트로 1조3000억원 입금받고 5명을 구속했다
- 경찰은 754억원 추징보전 신청했고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죄수익 754억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베트남을 거점으로 아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국내 총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다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조3000억원을 입금받은 일당 13명과 이를 홍보한 국내 총판 50명 등 총 6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최상위 총책 A(40대)씨와 B(4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팀은 500여 개 계좌를 분석하는 등 추적 수사로 조직을 특정했고, 2025년 7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를 검거·구속한 뒤 나머지 운영진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긴 총판 50명을 도박개장 방조 등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과 공조해 범죄수익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금전 피해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범죄"라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배당률이나 보너스를 내세운 유인에 주의하고,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