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해외직구 로열젤리 10종을 분석했다
- 10개 중 7개 제품이 국내 10-HDA 함량 기준 0.56%에 미달했다
- 이 중 5개는 기준치의 10%도 안 돼 0.002~0.39% 수준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성분 국내 기준 0.56%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개 가운데 7개가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로열젤리 핵심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못 미쳤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에서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이 국내 기준보다 낮게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식품 기준상 로열젤리 제품은 10-HDA를 0.56% 이상 함유해야 한다.

특히 기준 미달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10-HDA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결과 해당 제품들의 함량은 최저 0.002%에서 최고 0.39% 수준이었다.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관세청이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신고된 수입품과 국내 유통 제품에서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뒤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로열젤리 혼합 꿀로 신고됐지만 분석 결과 실제로는 양허관세율 243%가 적용되는 천연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