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는 21일 아청법 제18조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강제추행의 경중과 무관하게 징역 7년6개월 이상을 일률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초등교사가 11세 여학생을 반복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 제청한 심판으로, 재판관 7대2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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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해도 최소 3년9개월…형벌 획일화 우려
7대2 위헌…아동 보호 vs 과잉처벌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위 유형이 다양한 강제추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8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여기에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은 징역 7년 6개월로 높아진다. 이는 기본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에 그 절반인 2년 6개월이 더해지는 구조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지면, 판사의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더라도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9개월이 된다. 헌재는 이를 두고 "형벌 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 수준의 행위뿐 아니라 경미한 신체 접촉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똑같이 높은 하한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상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하여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면서,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해 엄정한 최저형을 설정한 것은 "국가의 아동 보호의무 이행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11세 여학생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교사가 신고의무자라는 이유로 아청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