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폭염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옥외작업 중지 기준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 노동부는 다음달 15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을 사법처리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감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폭염 안전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 점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항목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폭염작업 시 냉방장치 마련 ▲휴식시간 보장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및 의심자 즉시 119 신고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수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환경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 단계별 작업중지 사항을 규정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은 중지해야 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상황이면 긴급조치 작업이 아닌 옥외작업은 멈춰야 한다.
점검은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중심으로 불시에 이뤄진다. 정부는 5대 기본수칙 외에도 폭염중대경보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조치 이행 준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집중 점검을 마친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