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2일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삭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복지부는 병상 자원 효율과 가족 동반 입원 등을 이유로 법과 현실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 국민들은 인권·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고 복지부는 예외 규정 등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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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합반 병실 예고에 쏟아진 공분
환자의 기본권 침해·성범죄 '우려'
정부 "성인 환자 입원 구분 원칙"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병원 입원실을 남녀로 무조건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환자의 기본권 침해와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원실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을 남·여로 구분해야 한다. 1차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발동되고 2차 위반 시 15일의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준이 삭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남녀 구별 기준이 병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고 간병 부담이 늘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부가 2인실에 같이 입원한 사례나 어린이병원에서 다인실의 경우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외는 남녀를 구분해 입원실을 구분하는 규정은 없다는 근거도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실 남녀 구분은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되 부부, 어린이, 가족 등 환자가 필요한 경우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이 올라오자 국민은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병원 수익 극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환자 인권은 뒷전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국민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에 "병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제시된 제안인 거 같은데 환자의 인권은 생각 안 하느냐"며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불편해서 요양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국민은 "남녀성별 구분해 입원실을 쓰는 것은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그이상의 의미로 최소한의 성범죄 예방"이라며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치료에 따라 옷을 걷어보여야 하는데 환자는 최소한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남녀공용병실 이용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 성인 환자는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며 "4인실인데 가족들이 한꺼번에 입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 중으로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며 "예외 규정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