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29일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 FIU의 3개월 제재 효력은 본안 판결 후 30일 뒤까지 멈췄다.
- 재판부는 신규 고객 유치와 손해 회복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중단시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 달라며 코인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영업 일부정지가 내려질 경우 코인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뒤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을 9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