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 30일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FIU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 신규 고객 유치 손해 예방 필요성을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빗썸이 FIU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3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FIU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간 거래 및 외부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만큼, 이 기능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향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처분 효력이 지속되면 신규 고객 확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후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규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하락 등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FIU는 지난 3월 17일 빗썸에 대해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